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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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학원 운영하다가 폐업 신고를 23년 5월에 했구요,23년도에는 폐업 예정이었던지라 미리

학원 운영하다가 폐업 신고를 23년 5월에 했구요,23년도에는 폐업 예정이었던지라 미리 폐업고지로 소득이 없었어요~매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림이 오다가 24년도에 종소세 신고하라는 알림이 오지않아 소득이 따로 없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이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서류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고해서 신청을 했는데,소득세 기간인데 신고를 하지않아 발급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어요ㅠㅠ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결 방법

지금이라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 → 무소득 신고

  •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이지만, 신고기간이 지나도 "무소득 신고"는 가능합니다.

  • 신고 후 2~3일 정도 지나면 '소득금액없음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