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방법
지금이라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소득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 → 무소득 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이지만, 신고기간이 지나도 "무소득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 후 2~3일 정도 지나면 '소득금액없음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