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한국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이고
외국 간호사 면허 소지자라면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E7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 간호사가 넘쳐나서 굳이 일본인을 써야 할 이유는 없어보이나,
혹 일본인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 병원이 있다면 그런쪽을 알아야봐야 할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별개의 시험입니다.
과거에는 고졸 아닌 사람은 시험도 못본걸로 아는데(즉 대졸은 응시불가)
지금은 고졸이상으로 바뀐지 꽤 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