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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익명]

학생예비군 보류해소 제가 학생예비군인데 2026년 1월23일에 해외여행을갔다가 1월 30즈음에 귀국을 했습니다그런데 국방부에서

제가 학생예비군인데 2026년 1월23일에 해외여행을갔다가 1월 30즈음에 귀국을 했습니다그런데 국방부에서 연락도 오지않아, 지금까지 해외여행 보류해소를 못했는데 해외여행도 보류해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65일 이상 출국해야 보류 대상이고 그 미만은 연기 대상입니다. 출국자는 연기든 보류든 동대에서 출귀국 기록 확인하고 직권으로 처리하니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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