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ㅠ25년 8월11일 입사인데계약서상 소정근로일수가 월15일이상이여야 수당이 지급된다는데8.15일날 광복절로인해 출근이 없었다면 15일로 인정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수 기준 수당 지급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입사 시기와 공휴일이 겹쳐서 수당이 나올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휴일 때문에 급여 조건이 바뀐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압니다.

1. 소정근로일수란?

  • ‘소정근로일수’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 즉,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중 실제 출근했거나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됩니다.

2. 공휴일(광복절)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될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유급휴일로 처리된다면 포함

  • 만약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면,

  •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1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1. 무급휴일로 처리된다면 미포함

  • 별도로 유급 규정이 없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일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8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예시 계산

  • 8월 11일 입사 → 8월 31일까지 총 21일 중 근무 가능일이 약 15~16일 정도

  • 이 중 광복절(8/15)이 유급이면 15일 채울 수 있음

  • 무급이라면 하루 빠져서 14일 → 수당 지급 조건 미충족 가능

4. 정확한 판단 기준

  • 회사 규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15일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 유급휴일인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수당이 정확히 지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