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수 기준 수당 지급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입사 시기와 공휴일이 겹쳐서 수당이 나올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휴일 때문에 급여 조건이 바뀐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압니다.
1. 소정근로일수란?
‘소정근로일수’란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출근 의무가 있는 날 중 실제 출근했거나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됩니다.
2. 공휴일(광복절)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될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휴일로 처리된다면 포함
만약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면,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1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무급휴일로 처리된다면 미포함
별도로 유급 규정이 없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일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8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예시 계산
8월 11일 입사 → 8월 31일까지 총 21일 중 근무 가능일이 약 15~16일 정도
이 중 광복절(8/15)이 유급이면 15일 채울 수 있음
무급이라면 하루 빠져서 14일 → 수당 지급 조건 미충족 가능
4. 정확한 판단 기준
회사 규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광복절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15일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 유급휴일인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수당이 정확히 지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