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ㄴ 해당 신상 글은 저격글의 대상이었던 B가 스스로 올린 것이며 저는 그걸 재인용하여 공익성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ㄴ 그 이후 반성의 마음이 들어, 글 삭제+해당 어플을 탈퇴했으며 B가 보내줬던 오픈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 사과를 하였습니다.ㄴ 글 삭제) 해당 어플 게시판 들어가서 글 내용 검색하면 해당 글 없음 확인 가능ㄴ 해당 어플 탈퇴)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ㄴ 사과 여부) 캡처본은 없지만, 메모장에 해당 내용과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당 채팅방 링크 보유, 사과를 하고 내보내기를 당했으므로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려고하면 못들어간다는 문구 뜨는거 확인 가능1. 해당 글은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사건 조각 단계에서 공익성과 진실성, 피의자의 반성 여부로 인해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확실한지 문의드립니다.1-1.명예훼손의 경우 신고기간이 사건을 파악한후 6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사건의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요. 여기서 문제는, 만약 제가 B에게 사과카톡을 보낸 로그는 3개월 이후에 하기될텐데 3개월 이후에 고소가 들어가면 저는 카카오톡 내용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메모와 링크,해당 채팅방에서 강퇴당했다는 증거만 가지고도 제가 사과한게 인정이 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