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 현재 게임물산업진흥법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억6천 선고되었는데요가진 자산이 주식 1천만원 전세 2억(대출 1.5억)입니다전해듣기로 집주인에게 추징되었으니 임대인에게 주지 말라고 연락이 갔다는데요저 전세대출 질권설정 체크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추징되어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은행으로 가나요?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